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 건 2023누3007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피고는” 다음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9. 16. 및 2020. 3. 12.”를 추가한다.
1. 관련 규정의 해석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 3자 사이에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십수년 간 거래를 계속하였던 관계인 점(추가약정서는 2002. 2. 5.경 작성되었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BBB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규정하였으면서도, ㈏항에서 그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갑(=원고) 또는 을(=BBB)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당초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순서상으로도 ㈎항이 앞서고, ㈎항은 ‘계약의 성립조건’에 관한 규정인데 비하여 ㈏항은 ‘판매금액’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약정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확정적으로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가 BBB에 대하여 적어도 2002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와 BBB은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해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경우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관한 사안이고, 위 견해는 보충의견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