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사유 변경 관련 피고가 처분사유를 변경함으로써 원고는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이 사건 교환계약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외부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진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과 000의 이사회,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 주식가치가 평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증여이익 산정방법의 위법
- 가) 이 사건 교환계약 시 외부평가기관인 00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 1주당 주식가치를 188,657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령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 발행주식 86,500주 중 1/4이 넘는 주식이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외국계 투자펀드인 aaa LTD(이하 ‘aaa’라 한다)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474,547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50,585원을 ***의 주식 1주당 가치로 볼 수 없다.
-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설령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변동 전후 ‘가액’ 산정 시에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하고, 이때 주식교환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당초계약에 따라 주식교환신고를 한 2005. 12. 5.로 보아야 한다.
- 다) 구 상법과 구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시 그 주식의 가치와 교환비율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 000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00회계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 가) 은 2005. 10.경 의 주주인 이종무를 통해 00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전0준을 소개받고, 00회계법인에 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직원인 김0현은 전0준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김0현이 전0준에게 교부한 *** 현황자료의 주요 내용 ◆ 2006년 매출계획 구분 매출액(백만 원) 순수익(백만 원) 구체적 내역 매니지먼트 42,392 6,847 장0건(211억 원), 공0진(9억 원), 조0령(7억 원), 신인 5인 발굴(7억 원), 장0건 관련 부가서비스(190억 원) 영화제작 22,700 3,966 춘00기 영화 공동제작(77억 원), 장0건 주연 영화 자체제작(150억 원) 드라마제작 8,980 650 드라마 제작 수입(34억 원), 드라마 해외 매출(56억 원) 음반산업 4,222 2,675 OST 매출 수입(14억 원), 신인가수 음반사업 수입(28억 원) 합 계 78,294 14,138 ◆ 장0건 관련 매출액 추이 구분 2004년 (백만 원) 2005년(일부 추정) (백만 원) 2006년(추정) (백만 원) 영화, CF 등 매출 2,687 7,876 21,100 MD사업, 팬클럽, 초상권 등 매출 1,500 50 19,000 ◆ 2006년 영화제작 예상매출액 구분 진행정도 매출액(백만 원)(주1) 춘00기 감독(한0림) 및 작품명(춘00기) 확정, 2006년 상반기 촬영하여 2006년 10월 이전 개봉 예정 ․ 손익분기점 관객(135만 명) 기준 시: 4,280 ․ 목표관객(250만 명) 기준 시: 7,700 장0건 주연 영화 기획 중, 2006년 상반기 촬영 예정 ․ 손익분기점 관객(250만 명) 기준 시: 7,800 ․ 목표관객(500만 명) 기준 시: 14,100 (주1) 해외판권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전속계약 체결 현황
2004. 12. 1. 영화배우 장0건과 전속계약 체결
2005. 10. 연기자 조0령, 엄0모, 김0이, 공0진과 전속계약 체결
- 나) 전0준은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구 증권거래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당초계약일인 2005. 12. 5.로 하여 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을 제4호증, 이하 ‘수정 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수정 전 평가의견서의 주요 내용 ◆ 평가결과 요약 구분 000 자산가치 5,174원(주1)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322,923원 -자산가치 해당사항 없음 49,877원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504,954원 주식교환․이전비율/1주 5,174원 226,046원(주2) 주식교환․이전비율 1 43.68883 (주1) 000은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 (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로 적용함 ◆ 주식가치 산정내역 구 분 금액(원) 비고 자산가치(A) 49,877
2004.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수익가치(B) 504,954 2005년 및 2006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본질가치 322,923 [A+(B×1.5)]÷2.5 발행주식수 86,500 기업가치 27,932,920,466 할인가치(30% 할인) 19,553,044,326 1주당 평가액 226,046 ◆ 추정 손익계산서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1월~10월(실적) 11월~12월(추정) 합계 매출액 6,680,347,982원 1,430,000,000원 8,310,347,982원 53,117,134,545원 매출원가 5,643,832,504원 1,086,420,000원 6,730,252,504원 42,507,923,091원 매출이익 1,236,515,478원 343,580,000원 1,580,095,478원 10,609,211,454원 판매관리비 1,421,618,128원 347,018,000원 1,768,636,128원 2,692,225,818원 영업이익 (-)185,102,650원 (-)3,438,000원 (-)188,540,650원 7,916,985,636원 ◆ 추정 매출액 항목별 구분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1월~10월(실적) 11월~12월(추정) 합계 연예매니지먼트 6,888,976,201원 1,430,000,000원 8,118,976,201원 16,220,516,364원 드라마제작 4,750,000,000원 영화제작 32,146,618,182원 기타 191,371,781원 191,371,781원 합계 6,880,347,982원 1,430,000,000원 8,310,347,982원 53,117,134,546원 ◆ 2006년 연예매니지먼트 추정 매출액 관련 내용 구분 추정 매출액 (백만 원) 비고 영화 6,040 장0건 주연 영화(태풍, 무극, 예정작) 관련 러닝개런티 및 영화출연료 50억 8,700만 원등으로 구성 CF 7,770 방송 1,250 장0건 주연 드라마 출연료 10억 원 등으로 구성 기타 1,160 전속계약금 및 공연계약금 등으로 구성 합계 16,220 ◆ 2006년 드라마제작 추정 매출액 관련 내용 구분 추정 매출액 (백만 원) 비고 제작매출 3,000 장0건 주연 미니시리즈 20편(편당 1억 5,000만 원) 협찬매출 750 판권매출 1,000 한류스타가 주연한 최근 작품의 수출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출금액 20억 원 중 방송사 지분 50%를 제외한 금액 합계 4,750 ◆ 2006년 영화제작 추정 매출액 관련 내용 작품구분 예상관객수 (만 명) 추정 매출액 (백만 원) 비고 장0건 주연 작품 500(주1) 25,061 기획 중, 2006. 11. 개봉 예정, 감독 미정, 예상 순제작비 50억 원 춘00기 150(주2) 7,085 투자사, 감독(한0림), 시나리오 계약 완료되어 촬영준비 중, 2006. 11. 개봉예정, 예상 순제작비 30억 원 합계 32,146 (주1) 국내 역대 흥행순위 10위권에 드는 영화 중 장0건 주연영화(1, 2)가 1위 및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장0건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감안하는 경우 장0건 주연 영화의 최소 예상관객수는 500만 명 수준으로 판단됨 (주2) 한0림 감독이 맡고 있는 ‘춘00기’의 경우 한0림 감독의 데뷔작품인 ‘연예의 목적’의 입장관객수가 150만 명이라는 점과 2004년 한국 개봉영화의 평균관객수가 10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관객수는 1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
- 다) 000은 2005. 12. 5.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는 주식교환비율과 ***의 주식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 라) 이에 전0준이 수정 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 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 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000은 2005. 12. 20.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주식교환비율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의 주식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공시하면서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수정 후 평가의견서의 주요 내용 ◆ 평가결과 요약 구분 000 *** 자산가치 5,174원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269,510원 -자산가치 해당사항 없음 49,877원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415,932원 주식교환․이전비율/1주 5,174원 188,657원 주식교환․이전비율 1 36.4625 ◆ 주요 변경내역 구분 수정 전 평가의견서 (백만 원) 수정 후 평가의견서 (백만 원) 차이 (백만 원) 비고 2006년 영화제작 추정 매출액 32,146 27,924 4,222 춘00기 및 장0건 주연 작품 해외판권 예상매출액 감소 2006년 연예매니지먼트(영화 관련) 추정 매출액 6,040 5,340 700 춘00기 및 장0건 주연 작품 러닝개런티 예상매출액 감소
- 마) 의 2005년과 2006년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의 2005년과 200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 ◆ 200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 구 분 추정치(백만 원) 실적치(백만 원) 차이(백만 원) 매출액 8,310 6,590 1,720 영업이익 (-)188 (-)512 (-)324 ◆ 200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 구 분 추정치(백만 원) 실적치(백만 원) 차이(백만 원) 매출액 48,194 7,910 40,284(주1) 영업이익 6,523 (-)228 6,751(주1) (주1) 계획했던 2006년 영화, 드라마를 전혀 제작․상영하지 못함으로써 예상치와 실적치에 많은 차이가 남
2. aaa와의 거래 관련
- 가) 의 주주인 우0국 외 5인(이하 ‘우0국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aaa에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을 주당 401,069원에 매도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우0국 등의 aaa에 대한 *** 주식 매도내역 주식소유자 매도주식수 1주당 매도가액 총 매도가액 우0국 2,642주 401,069원 1,059,624,298원 안0철 2,643주 401,069원 1,060,025,367원 조0옥 5,285주 401,069원 2,119,649,665원 윤0석 4,000주 401,069원 1,604,276,000원 이0기 3,000주 401,069원 1,203,207,000원 정0수 3,000주 401,069원 1,203,207,000원 합계 20,570주 8,249,989,330원
- 나) 우0국 등은 aaa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aaa는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000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우0국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aaa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000과 의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000 신주를 약 180억 원에 순차 매도하고, 우동국 등에게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교환계약 무렵 ***과 000의 주주 현황 등
-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주주 현황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원고 2) 29,400 33.99 대표이사 조0욱 15,000 17.34 장0건 9,000 10.40 유0우 3,000 3.47 최0배 5,000 5.78 우0국 5,000 5.78 안0철 5,000 5.78 기타 15,100 17.46 합 계 86,500 100
- 나) 이0무는 2005. 7. 20. 이상길 등과 함께 기업 M&A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컨설팅’이라 한다)을 설립(이0무, 이0길, 정0훈, 우0연이 각 24.9% 지분을 보유하였다)한 후 이 사건 당초계약일인 2005. 12. 5. 000의 대주주인 최0순 등으로부터 140억 원에 000 주식 1,161,050주(45.98%)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 다) 최0순은 000의 대표이사로, 그 특수관계자들은 000의 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6. 1. 24.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 이0무가 대표이사로, 원고와 이0길 등이 이사로, 전0준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 라)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무렵 000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이 사건 교환계약 무렵 000 주주 현황 주주
2005. 12. 31. 기준
2006. 1. 23. 기준
2006. 2. 23. 기준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최0식 258,986 8.63 122,685 4.09 98,155 3.27 최0순 255,706 8.52 89,599 2.98 84,599 2.82 최0식 203,158 6.77 93,198 3.10 76,998 2.56 최0순 107,369 3.58 40,792 1.36 40,692 1.36 최0숙 83,886 2.79 39,738 1.32 31,798 1.06 김0순 67,062 2.23 25,287 0.84 25,287 0.84 이0열 25,886 0.86 19,990 0.67 9,990 0.33 장0명 63,997 2.13 30,321 1.01 15,146 0.50 bbb컨설팅 121,200 4.04 725,640 24.17 725,640 24.17 김0준 150,000 5.00 150,000 5.00 150,000 5.00 장0원 128,800 4.29 150,000 5.00 150,000 5.00 ㈜@@@ 120,000 4.00 120,000 4.00 120,000 4.00 윤0근 54,000 1.80 54,000 1.80 54,000 1.80 장0열 48,000 1.60 48,000 1.60 48,000 1.60 김0재 39,000 1.30 39,000 1.30 39,000 1.30 소액주주 1,275,550 42.48 1,254,350 41.78 1,333,295 44.40 합계 3,002,600 100.00 3,002,600 100.00 3,002,600 100.00
4. 이 사건 교환계약 전후 000의 주가 변동 추이 이 사건 교환계약 전후 000의 주가 변동 추이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이 사건 교환계약 전후 000의 주가 변동 추이 3) 날짜 종가(원) 날짜 종가(원)
2005. 10. 5. 2,170
2005. 12. 14. 16,000
2005. 10. 10. 2,750
2005. 12. 15. 18,400
2005. 10. 14. 2,700
2005. 12. 16. 21,150
2005. 10. 20. 2,505
2005. 12. 19. 18,000
2005. 10. 25. 2,860
2005. 12. 20. 20,700
2005. 10. 31. 2,630
2005. 12. 21. 22,950
2005. 11. 4. 2,840
2005. 12. 22. 21,600
2005. 11. 10. 3,035
2005. 12. 26. 17,200
2005. 11. 14. 3,315
2005. 12. 27. 14,650
2005. 11. 21. 3,115
2006. 1. 5. 15,800
2005. 11. 25. 4,425
2006. 1. 10. 13,800
2005. 12. 2. 5,300
2006. 1. 16. 14,800
2005. 12. 5. 6,090
2006. 1. 23. 13,550
2005. 12. 6. 7,000
2006. 2. 1. 16,000
2005. 12. 7. 8,050
2006. 2. 6. 15,600
2005. 12. 8. 9,250
2006. 2. 10. 14,300
2005. 12. 9. 10,600
2006. 2. 15. 15,150
2005. 12. 12. 12,150
2006. 2. 27. 15,950
2005. 12. 13. 13,950
2006. 3. 21. 9,1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1, 19, 21 내지 23, 28,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 내지 8, 12, 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사유 변경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되는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구 상증세법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위 대법원 2012두27787 판결 취지에 따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원고의 불복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을 달리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완전자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000 또는 000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000의 주주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는 주식교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00회계법인이 평가한 의 1주당 주식가치 188,657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제시한 예상매출액 내지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에 해당한다. (가) 전0준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김0현이 교부한 작성의 현황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위 현황자료 이외에 추정 매출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의 2006년 매출액(약 531억 원)이 2005년 매출액(약 83억 원)에 비해 무려 약 450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2006년 매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2006년 추정 매출액 중 2006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 매출액(약 36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2006년 추정 매출액도 대부분 장0건 관련 매출액이다. 그러나 영화 한 편이 제작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5. 12. 5. 기준 장0건 주연의 영화나 드라마는 투자자, 감독, 시나리오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기획 중인 작품에 불과함에도 2006. 10.경에 개봉할 것이라고 하면서 2006년의 매출이익에 포함하여 그 추정의 합리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한 은 2005년까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6년부터 드라마 제작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드라마 내용이나 출연진 등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10.경 방영할 예정으로 보아 2006년 매출이익을 추정하였다. 즉, 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확정적인 합의 없이 단지 유명 연예인 1명만을 앞세운 막연한 구상 수준의 계획만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05년은 2달(11월, 12월)의 수치만 추정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약 17억 원 정도, 실제 영업이익은 약 3억 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2006년은 예측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한 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약 402억 원 정도, 실제 영업이익은 약 67억 원 정도 급감하여 추정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추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에 해당한다. (라) 의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김0현은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시받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회계학적 기준 없이 경험만으로 이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계획서상 영화 3편(296억 원), 드라마 제작(47억 원)과 음반사업(42억 원) 등의 매출액은 단순히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전0준은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서 2006년도 추정 매출액 등을 일부 감액하여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수정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수정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했던 이0무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bbb컨설팅을 통해 000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아울러 의 주식도 우0국, 최0배, 안0철 명의로 15,000주( 총 주식의 약 17%)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0무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전0준에게 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1. 24.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바로 전0준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0무는 000과 의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고, 000과 주주들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000과 이 각각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교환은 비상장법인인 ***이 코스닥상장법인인 000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는 달리 볼 필요도 있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수정 후 평가의견서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것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상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증여이익 산정방법의 위법 여부
- 가) 00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나 aaa와의 매매사례가액을 ***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다만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규율하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평가가 허위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나 aaa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00회계법인이 평가한 의 1주당 주식가치 188,657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이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에 해당한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우0국 등과 aaa 간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우0국 등과 aaa 사이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되어 000의 신주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 어렵다.
② 우0국 등은 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aaa에 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③ 우0국 등은 aaa에 ***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향후 주식매도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매매거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④ aaa는 *** 주식의 교환대가로 취득한 000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교환 직후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무려 8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 나)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규정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가)목’이라 한다], (나)목은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나)목’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가)목이 ‘변동전 지분’에서 ‘변동후 지분’을 차감하고, 이 사건 (나)목이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상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4)
(2)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은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은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000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목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은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서 개별적 증여예시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42조에서 ‘기타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표제로 포괄적 증여예시규정을 두고 있는데, 포괄적 증여예시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직접 대응하는 하위 규정은 ‘기타이익의 증여 등’이라는 동일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의 당해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 후단에서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관한 산식을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는 한 이를 적용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령의 체계에 부합하고,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에도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가)목 말미의 괄호 부분은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괄호 부분에서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라고만 특정하고 있을 뿐 증여재산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괄호 부분의 준용 규정이 이 사건 (나)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가)목에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준용의 대상이 위 계산식 전체라고 한다면 해당 계산식 자체가 무의미해져 ‘준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목 괄호 부분의 준용 규정은 그 바로 앞에 명시된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괄호 부분의 내용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가)목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란 ‘소유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종전에 주식을 소유하던 법인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이 다르므로, 이 경우 주식의 수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가)목을 적용하게 되면 주식발행총수 등이 다른 전혀 별개 법인의 주식 수를 비교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자본거래 이후 재산 평가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목은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000 주식의 가액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주식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할 경우 변동 전후 ‘가액’의 산정방법 다만 이 사건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000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원고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이하 ‘이 사건 합병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나)목은 변동 전후 가액의 차이를 평가차액으로 정하면서도, 그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그 ‘가액’과 이를 기초로 한 평가차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의 평가방법 중 해당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때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결합제도의 하나로서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8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1호)’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제2호)’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제2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구 상법 제52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나)목의 ‘변동후 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면 구 상법 제360조의4 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일이 그 평가기준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전 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이 사건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의 평가기준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나)목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변동 전후의 가액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규정을 준용한 계산방식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 한편 위 [표 11] 기재 계산방식은 아래 계산식과 결과적으로 같다. 증여재산가액 = [① - (② ×
④)] ×
③
③
① 교환 후 법인인 000의 1주당 평가액 = MIN[㉮,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계산] ㉮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 의 교환 직전 주식가액(㉠) + 000의 교환 직전 주식가액(㉡) 000의 교환 후 전체 주식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 당사법인인 의 교환 전 주식가액
• 의 교환 직전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액) × 의 교환 직전 주식 수 ㉡ 주가가 과소평가된 교환 당사법인인 000의 교환 전 주식가액
• 000의 교환 직전 1주당 평가액 × 000의 교환 직전 주식 수
②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 당사법인인 ***의 1주당 평가액
③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 당사법인인 *** 주주(원고)의 교환 후 주식 수
④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 당사법인인 *** 주주(원고)의 교환 전 주식 수
(2) 이 사건 주식교환 전 완전모회사인 000의 발행주식총수가 3,002,600주, 완전자회사인 의 발행주식총수가 86,500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 전 보유한 주식 수가 30,150주, 이 사건 주식교환 후 보유하게 된 000 주식 수가 1,099,344주인 사실, 의 이 사건 주식교환 후 발행주식총수가 3,154,006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 이 사건 주식교환 전 1주당 평가액이 44,824원인 사실 5) 과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후 발행주식총수가 6,156,606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런데 이 사건 주식교환 후 000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6) 이 사건 주식교환의 경우 구 상법 제522조의2 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알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주식교환 신고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당초계약에 따른 신고일인 2005. 12. 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정정신고일인 2005. 12. 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5. 12. 5.을 신고일로 보아 평가기준일로 삼게 되면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직전 1주당 평가액은 2005. 12. 5.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해당하는 3,180원이 되는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5. 12. 20.을 신고일로 보아 평가기준일로 삼게 되면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직전 1주당 평가액은 2005. 12. 20.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6,133원이 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이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고일은 정정신고일인 2005. 12. 2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제190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위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제11조 제2항),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제11조 제3항), 수리한 날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제9조 제1항). 7)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비롯하여 ①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당초의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이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또다시 투자숙고기간을 주기 위한 것인 점, ② 000이 이 사건 당초계약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정정신고를 하게 된 점, ③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서를 수리한 이후에야 000과 ***이 주주총회 승인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기록 232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일’을 단순히 이 사건 당초계약에 의하여 최초 주식교환신고를 한 날로 볼 수는 없고, 000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주식교환비율을 변경하여 정정신고를 한 날로 보는 것이 위 문언과 체계, 취지에 더 부합한다. (나) 이 사건 환송판결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합병규정 제5항의 취지는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 사건 합병규정을 준용하여 변동후 가액을 산정하게 하고 있다. 비록 000이 이 사건 당초계약에 따라 최초 주식교환신고를 한 2005. 12. 5. 종가가 6,090원이었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정정신고를 한 2005. 12. 20. 종가가 20,700원으로 약 3배 이상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05. 12. 20.을 평가기준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당초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위 환송판결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한 이종무는 이 사건 당초계약 일인 2005. 12. 5. bbb컨설팅을 통해 000의 대주주인 최0순 등으로부터 000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당시 의 주식도 약 17% 소유하는 등 000과 의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000과 *** 주주들 간에 반드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교환은 일반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달리 비상장법인인 ***이 코스닥상장법인인 000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전0준이 당초 작성한 수정 전 평가의견서는 의 적정 주식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추정 매출액이나 주식교환비율을 과대평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주식교환비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전0준이 추정 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한 후에야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었다(기록 233, 631 내지 633면 참조). 이와 같은 수정 전 평가의견서의 내용과 수정 후 평가의견서가 작성된 경위에 전0준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이0무로부터 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받았고, 이 사건 교환계약 후에는 000의 감사로 선임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 기초한 이 사건 당초계약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에 따른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위와 같이 측의 잘못으로 이 사건 당초계약이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바뀐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초계약 후 000의 주식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정정신고일을 평가기준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초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주식 시세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000의 이 사건 주식교환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고일은 이 사건 교환계약 내용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정정신고․공시가 된 2005. 12. 20.로 봄이 타당하다. 8)
- 마) 증여재산가액 및 정당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및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은 2,629,129,508원[이 사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고, 완전모회사인 000의 주주가 증여자이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여 합산하였다], 정당세액은 890,329,432원이 된다. [표 12] 증여재산가액 및 정당세액 계산내역 생략
-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890,329,4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