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시 □□군 내 토지를”을 “○○시 □□군 내 토지(이하 ‘이 사건 □□군 토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재산분할이라면,” 뒤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므로”를 추가한다.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실시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A가 ‘인테리어BB’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A에게 납부기한을 0000. 0. 00. 내지 0000. 0. 00.로 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A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원
② 이 사건 □□군 토지 가액 00,000,000원
④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원
①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
②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액 00,000,000원1)
③ 소극재산 합계 000,000,000원
3. 소결론 위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가 00,000,000원의 순자산(= 적극재산 000,000,000원 – 소극재산 000,000,000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00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관련 법리
2. 이혼신고일 당시의 재산 내역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원
② 이 사건 □□군 토지 가액 00,000,000원
④ 적극재산 합계 000,000,0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00,000,000원
②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만 청산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A의 소극재산이었던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은 A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었고, 피고가 A의 사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세채무가 A와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A의 소극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
(1) 협의이혼 무렵 A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000,00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분할 금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50%)이다. 그런데 피고는 A로부터 이를 초과한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55/100 지분(= 000,000,000원 ÷ 000,000,000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을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45/100 지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는 A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A로부터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협의이혼일 이후로 A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작성된 양육협의서에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000,000원씩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위 양육협의서에는 위와 같은 정기금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협의이혼 이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 이러한 점도 미리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0000. 0. 0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00,000,000원이고, 0000. 0. 00. 해지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0000. 0. 00. 무렵의 피담보채무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0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가액 000,000,000원에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중 상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는 45/100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원(= 000,000,000원 × 45/10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