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0.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항소심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AAA이 피고에게 위탁한 돈이 AAA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수표번호 3591033 수표”를 “수표번호 35291033 수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6행 및 8~9행에 걸친 각 “제2지분”을 “제1지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면 5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현재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X원을 공제하기로 조율하기로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