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바,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정산금채무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임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바,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정산금채무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나2056270 사해행위 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이○○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으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AAA이 2000.00.00.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피고가 AAA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를 변제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AAA과 피고 사이에는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있었으므로 위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정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현금 증여가 아니라 AAA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AAA의 2000. 00. 00. 부터 2000. 0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AAA이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AAA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현금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AAA의 처형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0000년경부터 0000년경까지 AAA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약 00년간 AAA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AAA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AAA과 피고 사이에 2000. 00.경 피고의 최종 채권금액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00. 0. 00.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가 그 사이에 AAA에게 정산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거나 AAA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등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A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AAA에게 5∼6년 전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전에는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AAA의 2000. 00. 00.부터 2000. 0. 0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상 AAA과 피고 사이에 특별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는데,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이 2000. 0. 0. A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 AAA은 2000. 0. 0.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00. 0. 00. 세무조사 착수 당시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렴서약서 등에 서명한 바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AAA은 2000. 0. 00. 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송금받고 불과 22분 후인 같은 날 00:00부터 같은 날 00:0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돈 중 0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
(5) AAA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00.00. 00.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