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개요
- 가. 제1심 공동피고CCCCC의 DDDD해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제1심 공동피고CCCCC(이하 ‘CCCCC’라고 한다)는 DDDD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DDDD해양’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기계설비공사’를 5,137,3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CCCCC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통지
1. 원고는 2020. 8. 11.CCCCC와 사이에,CCCCC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DDD해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CCCCC는 2020. 12. 3. DDDD해양 앞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달 4. DDDD해양에 송달되었다.
- 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추가 양도 및 다수의 채권압류 등 1)CCCCC는 2020. 12. 7. 제1심 공동원고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FFF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DDD해양 앞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8. DDDD해양에 송달되었다.
2. 그 이후 제1심 공동피고 GGGG 등 35인과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 직불요청 등을 하였다.
- 라. DDDD해양의 혼합공탁 DDDD해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 각 채권양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체납처분, 직불요청 등이 이어지자 2021. 4. 6.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수인 등을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6억 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FFF는 2021.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35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2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및 FFF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 HHH, 주식회사 JJJJJ대부(이하 ‘JJJJJ대부’라고 한다)는 원고, FFF와CCCCC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원고 및 FFF를 상대로 제기하였다(JJJJJ대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으나, HHH는 사해행위취소만을 청구하였다).
3. FFF는 위와 같이 반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31.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취하하였다.
4.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는 CCCCC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직불요청 등보다 앞서므로, 원고에게 2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라고 주장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자백간주로 진행된 일부 제1심 공동피고들 제외)은 “① 원고는CCCC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②CCCC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통지를 제3채무자인 DDDD해양에 발송할 당시CCCCC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23. 9. 14. “①CCCCC의 원고 및 FFF에 대한 각 채권양도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및 FFF가 선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HHH의 원고 및 FFF에 대한 반소청구와 JJJJJ대부의 FFF에 대한 반소청구는 인용KK, JJJJJ대부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존재하던 JJJJJ대부의 피보전채권이 사후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② 원고의 본소청구 중 HHH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반소청구가 인용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자가 위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들의 집행권원 등의 도달일자보다 앞서므로 이를 인용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새로 제기하였다.
8. 한편 이 법원 소송계속 중 원고와 HHH 사이에 2025. 6. 9. 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고 쌍방의 이의가 없어 같은 달 28. 확정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원고와 HHH 사이에 이루어진 본소 및 반소 부분은 실효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및 판단순서
-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원고의 피고 BBB, EEEE상사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②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 나. 판단의 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9쪽 제10행부터 제15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각 해당 부분에서 이 법원 피고들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들은 각 “피고”를 각“제1심 공동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5쪽 제2행의 “○”부터 같은 쪽 7행 “:”까지를 삭제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고 대한민국의 피보전채권 을자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CCCC는 2017년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내역에 가공자료가 확인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2022. 5. 16. 아래 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114,940원을 법인세 등(가산세 포함)으로 고지한 사실, 이후CCCCC가 이에 대한 납부를 지연하여 2025. 3. 29. 기준으로 체납액이 19,195,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20. 8. 11.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CCCCC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5,114,94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22쪽 제7행부터 제26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각 해당 부분에서 “피고 JJJJJ대부”를 “JJJJJ대부”로, “피고CCCCC”를 “CCCCC”로 모두 고친다. ▣ 제25쪽 제6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CCCCC의 KK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6. 11.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후 당일 원고에게 3억 원이 그대로 출금되기도 하였으며(을다 제4호증의5, 전자기록 15쪽), 원고 관련 계좌거래내역(을다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25.부터 2020. 11. 30.경까지 CCCCC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2,422,090,500원을 이체받기도 한바, 이러한 거래형태로 보아 원고와CCCCC는 기존의 대출원리금을 일부 상환받고 다시 추가 대출을 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후의 거래를 따로 떼어내어 기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신규자금의 융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기존 채권이 783,000,000원 이상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CCCCC에 이후 얼마의 금원을 대여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예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기존에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 내지 우선적인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 제26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의 선의 인정 여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 8. 11. 이후에도CCCCC의 부도 직전인 2020. 11. 30.까지CCCCC에 5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2020. 11. 2. 대여한 3억 원 + 2020. 11. 12. 대여한 1억 원 + 2020. 11. 30. 대여한 1억 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CCCCC가 부도 처리된 때로 부터 약 4개월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시CCCCC의 부도를 예상할 수 없으며, 만약 당시CCCC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고 4개월 이상이 지날 때까지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제26쪽 제11, 12행의 ”피고CCCCC의 전 대표인 LLL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를 ”CCCCC의 전 대표인 LLL과 그의 처 MMM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전에 수차례 원고와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등을 포함하여 금융거래를 지속하였으며 원고의 남편과도 친분이 있는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CCCC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기 전인 2020. 8. 11. 이전에도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CCCCC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CCCCC가 발행한 일부 전자어음의 부도일 직후인 2020. 12.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통지를 한 점(원고는 이에 대하여CCCC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통지를 미룬 것이라고 주장KK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 제26쪽 제15행의 ”이유 없다.“에 각주를 달아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동일 쟁점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2나2046498 배당이의 사건)에서 JJJJJ대부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된 것을 근거로 원고 또한 이 사건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KK, 위 동일 쟁점 사건에서 JJJJJ대부는 등록대부업체로서CCCCC에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그 대여 경위와 변제경과, 채권양도의 절차(이사회 결의) 및 통지시기, 그 밖의 여러 구체적 사정(CCCCC가 착오로 JJJJJ대부에 금원을 송금하자 JJJJJ대부가 즉시 반환한 사정 등)이 원고의 경우와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판시의 결과를 그대로 원고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CCC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액은 15,114,94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까지 더한 최종 금액은 19,195,570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혼합공탁된 이상 원고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 중 각 19,195,570원의 채권에 대하여 CCCCC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CCCC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이익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30면 19행부터 33면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가 이유 있어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19,195,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는 이상 위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나머지 180,804,430원(=200,000,000원 –19,195,570원)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34쪽 제11행부터 제35쪽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34쪽 제18행의 “피고CCCCC”를 “CCCCC”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35쪽 제7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DDDD해양이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180,804,43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피고 BBB, EEEE상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 BBB, EEEE상사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9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포함한 CCCCC의 채권양도계약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사건의 제1심은 2024. 6. 21. “피고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CCCCC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나, CCCCC가 2020. 8. 31., 2020. 9. 1. 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되었고, 피고 EEEE상사도 CCCCC에 대하여 2020. 8.말 기준으로 87,208,513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으나, CCCCC가 2020. 9.경 7,000만 원, 2020. 10.경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3472호로 항소심 진행 중인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의 위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