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음
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9.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12.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1. AAA은 2011. 9. 20.부터 2020. 12. 24.까지 고양시 소재 ‘BB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20. 9. 2.부터 2020. 10. 20.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AAA의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의 각매출신고에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AAA은 2020. 10. 14.경 그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3. 그러자 고양세무서장은 AAA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 우선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강제징수 절차의 착수일이라고 하여 그 무렵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내지 사해 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바로 추단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정리보류 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고양세무서장이 2021. 4. 27.경 ‘강제징수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000,000,000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한 사실, 이를 위하여 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와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가 작성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의 조사사항에는 부동산이 포함되는 점(위 규정 제144조 제1항),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 재산현황은 전산조회를 통하여 파악하는데, 이때 파악하는 재산상황에는 증여 및 상속자료가 포함되는 점(같은 규정 제137조 제1항 제1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서류에는 AAA 소유 재산, 증여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되며,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1. 4. 27.경 AAA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내역, 증여자료 등을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전산조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 시 체납자인 AAA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을 비롯하여 이를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A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대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어야 하고 정리보류 등이 이루어지면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마땅히 알았어야 하므로 이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기산일은 세무공무원의 실제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이 행하는 업무 중 특정 단계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것과 다름없는바,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제1계약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5. 3. 9.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AA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AAA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는 대신 피고에게 그 당시 가액이 000,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은 AAA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AAA이 그에 따른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여 준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설령 이를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데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취득한 것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전은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AAA이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계약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그 원시취득 당시부터 피고의 소유였으나, 피고는 배우자인 AAA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으므로,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AAA의 반환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5. DDD로부터 파주시 소재 토지 (이하 ‘파주시 소재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8. 4. 10. 파주시 소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2018. 5. 8.자로 위 파주시 소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인 “EEE(피고) 대리, BBB, (주소 생략) AAA”이, 수급인 “FFF 주식회사”에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후 신축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8. A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파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AAA의 계좌에 있던 돈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 시점을 전후하여 2018. 6.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파주시 신촌동 소재 공장용지, 같은 동 공장용지, 같은 동 도로 중 00/000 지분 및 그 지상 조립식 판넬 경사지붕 공장(이하 위 부동산들을 아울러 ‘신촌동 부동산’이라 한다)이 000,000,000원에 매도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금, 잔금이 AAA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18. 5. 23.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원이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가 과거 2014. 4. 25. 신촌동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AAA이 아닌 피고가 파주시 소재 토지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파주시 소재 토지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공사대금을 스스로의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구태여 AAA의 계좌를 거쳐서 위 각 대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AAA에게 기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대상 각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8. 14. 기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000,000,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000,000,000원 × 증여 지분 1/2)인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23년 기준 시가표준액은 0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각 가액도 같은 가액으로 추인된다(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을 2021. 6.경 원고가 증여세 결정 결의를 하면서 평가한 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각 산정되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AAA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액은 위 각 공동담보가액을 상회하므로,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일부 취소와 해당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