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선고일 2025.01.22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