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C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D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X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1. 8. 29.로 정해지자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경매법원에 B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위 법원에 B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3)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1.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E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90원(=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