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43656 선고일 2024.04.16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단2043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표 제5행 제5열의 “2018-09-06” 부분을 “2018-09-05”로, 제7행 제5열의 “2020-09-06” 부분을 “2019-09-06”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강○○과 이 사건 주식 7,000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강○○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4,500주에 불과하였는데[즉, 당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에서 강○○이 4,000주를, 강○○의 부친인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2012. 8. 19.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강AA, 강BB, 강○○, 강CC, 강DD, 강EE이 위 3,000주를 각 500주씩 상속하였으며, 이로써 강○○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4,500주(= 4,000주 +500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강○○이 망인의 주식을 전부 포함한 이 사건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의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주주명부(상속후)], 을 제12호증의 1(상속에 의한 주주명부 정정신청서), 을 제12호증의 2(강△△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는, ① 위 서류들이 모두 ○○의 대표자인 피고나 피고 남편인 강○○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무렵인 2023. 9.경에야 작성하고 구비한 것인데다, 그 내용도 망인 사후 1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비로소 공동상속을 반영하여 ○○의 주주명부를 소급적으로 정정하고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오히려 갑 제7호증(주주현황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내역상으로 강○○이 망인으로부터 3,000주 전부를 상속받아 2012년 기말시점에 이미 전체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