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단2043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표 제5행 제5열의 “2018-09-06” 부분을 “2018-09-05”로, 제7행 제5열의 “2020-09-06” 부분을 “2019-09-06”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