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사 건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5. 29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BB 사이에 2021.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91,8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그중 17,391,82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1,482,608,180원에 대하여는 2024. 4.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2쪽 열일곱째 줄 “지역농축협 계좌(356-**--73” ⇨ “AAA농협 계 좌(356--**-73”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첫째, 둘째 줄 “한편 ~ 출금되었다.” ⇨ “피고는 2021. 7.
21. 남서울농협 우면동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1. 7. 22.에도 위 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10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다섯째 줄부터 표 아래 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한편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9. 28. 엄BB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법인(이하 ‘CC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이 CC법인이 아닌 엄BB에게 귀속되는 등 CC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23. 4. 20. CC법인에 2017년~2019년 귀속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처분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엄BB의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2023. 11. 30. 엄BB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엄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C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그리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4. 4. 16. 기준 엄BB의 국세 체납액은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7,557,428,880원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체납된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10호증“ ⇨ ”10, 12 내지 15호증“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기재“ ⇨ ”기재, 이 법원의 AAA농협 BB동지점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피보전채권 존재
2. 엄BB의 무자력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엄BB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15억 원(이 사건 금원) 상당의 예금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12억 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적극재산으로 예금 잔액 5,286,136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엄BB은 소극재산으로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CC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6,617,943,31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엄BB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4. 원상회복 방법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 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