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aaaa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와 aaaa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나201252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85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3. 11. 30.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 1 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aaaa 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와 aaaa 는 XXXX. X. XX. a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 라 한다) 를 마쳤다. 제1조 (매매예약서 체결의 목적) 본 매매예약서는 aaaa 소유의 부동산 전부 및 부동산 영업권을 피고가 양수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상호간 확정적인 거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합의사항을 규정하고 매매예약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매예약의 기본구도)
① 거래의 형식은 aaaa 가 지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준용하기로 하며, 부동산 소유권이 전을 위한 본 계약일자는 XXXX. X. XX. 이전으로 한다.
② 거래대금은 본 계약체결시 X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수익성 평가액의 평균가로 확정한다. 제4조 (효력발생기한) 본 매매예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2) 피고와 aaaa 는 aaaa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XXXX. X. X. 자 매매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서 ’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XXXX. X. 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XXXX. X. X. 매매 ’ 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이하 ‘ 이 사건 본등기 ’ 라 한다) 를 마쳤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2 행의 “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 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밑에서 2, 3 행의 ‘[ 인정근거 ]’ 부분에 “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 를 추가한다.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aaaa 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고, aaaa 는 아래 제 1 내지 제 3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aaaa 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aaaa 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상당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 1 주장 피고와 aaaa 가 XXXX. X. 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aaaa 는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제 2 주장 설령 아래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 3 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제 3 주장 피고와 aaaa 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상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작성 일자만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aaaa 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 다카 1757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 다카 19002, 19019(반소) 판결 등 참조 ]. 2)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bbbb 주식회사 (이하 ‘bbbb’ 라 한다) 는 XXXX 년경 dddd 지방법원 XXXX 가합 XXXXX 호로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기간인 XXXX. X. XX. 을 도과하여 소멸함으로써 원인이 없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XXX. X. XX. bbbb 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XXXX 나 XXXXXX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XXXX. X. XX.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위 민사소송 사건을 ‘ 관련 민사소송 ’ 이라 한다). (2)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내인 XXXX. X. X.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XXXX. X. X. 경 aaaa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는 AAA 및 BBB 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대표자로 AAA 및 BBB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aaaa 의 대표자 인감은 XXXX. X. XX. 에 비로소 aaaa 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CCC 의 인감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XXXX. X. X.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 1 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인 XXXX. X. XX. 부터 10 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에 대한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XXXX. X. X.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10호증) 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a 로부터 매수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피고의 1 인 주주인 aaaa 가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사록에 날인된 aaaa 의 인감 역시 XXXX. X. XX. 에 비로소 aaaa 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CCC 의 인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 3 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aaaa 를 대위하여 제기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XXXX. X. X. aaaa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 1 심 변론과정에서 피고와 aaaa 사이에 XX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XXXX. X. XX. 자 답변서 제 X 면)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다 228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로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고, 위 2)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XXXX. X. X.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에 기한 aaaa 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 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 2, 3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XXX. X. X.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선의의 제 3 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제 2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와 aaaa 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 3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