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 선고일 2023.10.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195(2023.10.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035(2023.02.0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 해당여부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체납자 는 채 무 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사 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 동산 의 소유권말소등기 의무 있 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나201219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 소 인) 김AA 변 론 종 결

2023. 09. 22.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에 관하여 2016. 9. 2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11, 1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수입 정리보류 결의서, 수색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MM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2019. 2. 1. 이전에 이MM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처분내역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하였는바, 원고로서는 2017. 5. 25. 당시 이MM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로부 터 1년이 도과한 2020. 2. 1.에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 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 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 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 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2. 1.로부터 1년 이전 에 이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①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이MM의 이 사 건 조세채무 체납에 대하여, 수입정리보류 결의서, 수입정리보류 검토조서, 재산매도대금 사용처 조사서, 수색조서,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OO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재산압류·추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MM의 당시 보유재산을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조사사항은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본적지 소재 재산 등에 관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이후이고, 이MM의 주소지는 “OO시 OO면 OOOO 00-000)”로서 이MM의 장부상 등재재산, 주소지 소재 재산 등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 담당공무원은 부동산항목에 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조사한 뒤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무재산 등으로 조세채권 실현의 불가능’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향후 은닉 재산 발견시 결손부활(결손취 소)하여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재산 정리보류’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세무서 체 납 담당공무원은 조세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압류 및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보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담당공무원이 이MM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그 후 이MM의 조세채권 체납처분 업무는 체납자 추적조사업무를 담당하는 OO 지방국세청 OOO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OO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9. 2. 18. 이MM에 대하여 고액 국세체납자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 공(일괄조회)을 요구하고, 2019. 4. 10. 이MM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OO구 OOOO 00, 000호(OO동, OO빌딩)”에 대하여 압류가능재산에 대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4. 10.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양도된 사실을 진술하였다[갑 제6, 11, 13, 14,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19. 2. 18.경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면서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여 2019. 4. 10. 자 답변서 및 2019. 4. 9.자 확인서를 제출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 소속 해 당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19. 2. 18.경 이MM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하여 체납추가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즈음 비로소 이MM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9. 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당시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비로소 이MM의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이 2017.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7호증]. 그러나 국가가 채권자취소를 위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뿐 아니라 사해의 사 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 조세채무의 추심 및 보전업무와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계약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세무 공무원이 이MM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의 “원고의 가족이”를 “이MM의 가족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6~18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MM과 이MM의 배우자 김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 00만 원의 월세를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9, 1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5. 11., 2020. 8. 11.과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3. 29., 2023. 4. 28., 2023. 6. 2., 2023. 7. 4., 2023. 7. 26., 2023. 8. 25. 각 00만 원을 지급받은 등의 내역 이외에는 2019. 9. 10. 0,000,000원, 2019. 9. 27. 0,000,000원, 2020. 2. 13. 0,000,000원, 2022. 7. 28. 0,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지급내역은 지급일과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의 월세 지급 방식과 상이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월세 계산방식과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