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됨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연예인이고,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됨
사 건 2023나200407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8명 변 론 종 결
2024. 07. 26. 판 결 선 고
2024. 08. 30.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448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000,000,000원의 출연료채무 및 주식회사 BB에 의하여 2010. 7. 7. 채권양도 통지된 원고의 피고 KKKKKKKK 주식회사에 대한 000,000,000원의 양수금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당초 제1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CCC, DDD, 피고 EEE 및 피고 FFF이”를 “GGG, HHH은 2008. 7. 23. 각 계약기간을 2008. 7. 23.부터 2012. 1. 15.까지로 정하여, CCC은 2008. 10. 29. 계약기간을 2008. 10. 29.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CCC, DDD, 피고 EEE, 피고 FFF, GGG, HHH(이하 ‘CCC 등’이라 한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CC은 원고가 방송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CCC은 2010. 6. 19.’ㅁㅁㅁㅁㅁㅁㅁ‘에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6.부터 2010. 8. 15.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6. 4.부터 2010. 10. 29.까지 총 13회 출연하여 그중 2010. 7. 30.까지 총 8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7. 25.부터 2010. 10. 31.까지 총 11회 출연하여 그중 2010. 8. 15.까지 총 4회분의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2.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원이,’ㅁㅁㅁㅁㅁㅁㅁ‘에 2010. 9. 25.과 같은 달 26일 총 2회 출연하여 출연료채권 00,000,000원이 각 발생하여 총 합계 000,000,000원의 이 출연료채권이 발생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2011년 금 제4480호로”를 “2011년 금 제4480호로’법령조항‘란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로 고쳐쓰고, 같은 면 제17행의 “없다’는 이유로”를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다‘고 기재한 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의 기재,”를 “, ”, 을가 제7,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CC 등이고, 이 사건 출연료채권은 김CC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등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참조). 여기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기한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CCC 등 연예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CCC 등이 아닌 그들의 소속사인 BB이 출연료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출연료를 집행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과 위 출연료채권자가 BB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가압류한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MMMM, 대한민국은, 김CC 등의 출연료채권의 구체적인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고 CCC 등의 출연료채권에는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BB의 원고에 대한 제작비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위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가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과 사이에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개로 BB 소속 연예인인 CCC 등과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일부 피고들 역시 위 출연료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BB과 원고 사이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제작비 등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연예기획사인 BB과 원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제작비채권과 BB 소속 연예인들인 CCC 등의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른 출연료채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공탁자인 원고가 CCC 등과 이 사건 각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연료 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 0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출연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CC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연료채무의 목적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