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 건 2023나20029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3. 04.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 및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계약을 ##,127,2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7,230원을 지급하라.
1. 김AA는 20##. 8. 26.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 9. 29. 박AA 김BB 앞으로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AA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1. 김AA는 20##. 11. 29. 원고 산하 ◌◌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9,043,189원, 과세표준을 –1,543,189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 7. 1.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9,380원으로 경정하고 2017. 7. 31.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김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김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7,230원에 이른다(이하 기본세, 가산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1. 피고는 협의이혼신고에 앞서 20##. 4. 10.경 김AA와 재산분할합의를 하였고, 김AA는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그동안 김AA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카드회사와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피고가 김AA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채무변제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지급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앞서 본 증거, 앞서 본 사실,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와 김AA는 19##. 4. 27.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실, ② 김AA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 4. 7.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실, ③ 김AA와 피고는 20##. 4. 10. 이혼을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 원, #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 원, # 원 이하로 처분할 경우에는 #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 ④ 김AA와 피고는 20##.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⑤ 김AA는 20##. 8. 17. 박AA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20##. 8. 26.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 5천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김AA는 피고에게 20##. 8. 26.부터 20##. 9. 29.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합계 # 1,500만원의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 ⑦ 김AA와 피고는 20##. 9. 28.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 11. 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다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의 금액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원(이 사건 부동산을 # 이하로 처분한 경우이다)을 #,5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금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AA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신고 이전까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른재산분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