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함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22재누1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23.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8.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의 절차 또는 그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재판을 판결 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재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등이 부당 행위 내지 ‘위헌/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 인도(반환)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취지만 재심소장에 적었을 뿐, 재심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심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