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재나-180 선고일 2023.11.24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사 건 2022재나1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 자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 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 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액 2,060,000 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 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 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 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2005. 12. 10.경 피고 에게 발부한 2005. 11. 30. 자 및 2006. 1. 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 12. 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 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대BBB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 한 200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 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원(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원고에게 연대 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 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 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대BBB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 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위 각 사해행위 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심청구취지
  • 가. 주위적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23,666,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일부청구).
  • 나. 예비적 재심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대BBB에 대한 23,666,000원(가산세액 분)에 상당하 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선택적으 로, 피고 과 피고 대BBB에 대한 23,000,000원 상당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액의 증표(115건)나 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07. 6. 2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3. 6. 10. 원고의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6. 20.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호로 항소 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7.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상고기각 판결이 2017. 11. 1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 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재심사유의 불특정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적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의 불비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 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 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 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제2항의 요건 해당사실은 제1항 제4호 내 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 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만일 원고가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로 특정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 법률요건에도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법 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관 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