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사 건 2022재나1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선정 자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및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 및 원고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 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결정문 효력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매매 및 금융거래, 관련서 면)를 취소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가산세액 2,060,000 원 상당의 2000년 12월분 및 2005년 4월과 9월분 피고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 서 3건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 명의로 발부(신고)할 의무/경정 권 대상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와 경정결정결의서 명의 영수증(또는 물품인도 증명)을 원고에게 반환(제공)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1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2.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상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910,42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2005. 12. 10.경 피고 에게 발부한 2005. 11. 30. 자 및 2006. 1. 20. 이후에 선정자에게 발부한 2005. 12. 31.자 금원 상당의 각 세금계 산서(공급받을 자를 선정자로 한 것)는 원고들과 피고 대BBB에 그 효력이 없는 각 허위증서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230,000원 및 이에 대 한 2005.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 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60,000원(가산세액) 상당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를 인도(반환)할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2005. 1. 25. 신고한 부가가치세액)분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대BBB은 원고에게 연대 하여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B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26.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 위적으로, 피고들이 통정, 모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사해)할 목 적으로 작성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호 결정문 및 해당 신청의 권원을 증명하는 각 관련서면(위법한 증서 등)은 원고와 피고 대BBB에 대하여 무효함을 확 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위 각 사해행위 를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 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 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 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 제2항의 요건 해당사실은 제1항 제4호 내 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 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만일 원고가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로 특정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 항 법률요건에도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법 원의 2023. 7. 27.자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관 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