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무허가 건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2누730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8. 18.
1. 원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2. 17.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1) 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구청장이 2020. 5. 20. 한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미등기 건물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인 2019. 4. 12. 위 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분철거사유서(갑 제28호증), 감리확인서(갑 제29호증) 등을 원고 본인 명의로 △△구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지BB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건물이 원고 소유이고 매매대상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철거서류 등은 원고 명의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미등기 건물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BB의 사실확인서 또한 원고와의 오랜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한 추가 증명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특약사항 1.항에 ‘건축물은 현 상태에서 인수한다’는 기재와 ‘◁◁은행(□□지점) 근저당은 잔금일 일시불로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설정권 전부)’라는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 7.항의 내용은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현황대로 건물을 포괄하여 매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