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누72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