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왔다(아래의 표는 갑 제5호증(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 기재된 표(5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1)).』
○ 제1심판결 제3쪽 3행의 “물적 분할하였고,”를 “물적 분할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적 분할’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2행의 “2021. 5. 27.”을 “2021. 5. 2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3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1.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구 △△종합의 주주가 된 것이고,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다가 구 △△종합의 물적 분할 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구 △△종합 주식의 주주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주들임이 명백하고 가사 이 사건 주주들이 구 △△종합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이 실제 주주일 가능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차명주식 관리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거래 대금의 실질은 여전히 원고가 △△씨엠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재구성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를 차용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구 △△종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은 건축사만이 가능함에 따라 구 건축사법 위반 여지가 있었고, 그 무렵 건축사협회에서 AA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AA종합건설은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하였고, 1982. 3.경에는 박*, 김, 한, 홍** 4인이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4)이 이에 부합한다(을 제4 내지 10호증).
(2) 한편, AA종합건설이 (형식적으로)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AA종합건설은 1982. 3.경이 아닌 1980년경에 이미 구 △△종합의 지분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A종합건설은 구 △△종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원고가 1979년에 구 △△종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0년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가사 AA종합건설이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1982. 3.경이 아니라 1980년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AA종합건설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주주들이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종합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게 된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수거래 전까지 구 △△종합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김는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김는 ‘저는 취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제가 산 주식이 아니고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박 역시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박은 ‘△△의 주식 대금 1,500만 원인지 3,000만 원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저는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몇 %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였다. 당시 AA종합건설에서 김에게 △△ 주식 매수를 제의하여 김가 저에게 함께 주식을 매수하자 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현은 기존에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였던 홍가 사망하자, 1991. 3.경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현은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따로 대출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사망한 홍의 상속인들과의 양도절차, 주식대금 지급 방법, 주식대금의 액수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저에게 홍**가 가지고 있던 △△ 주식 20% 전체를 인수하라고 하여 인수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4) 손는 퇴사하는 한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1998년경 구 △△종합 주식의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손는 ‘조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한** 상무가 보유한 △△ 주식 2만 주(2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는 2000년에 당시 구 △△종합의 주주였던 김, 박*, 손, 현으로부터 각 주식을 양도받아 구 △△종합 주식의 25%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에서 주식을 취득하라고 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주식 가격은 △△에서 결정한 것이라 잘 모르고,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제가 대표이고 일이 많다보니 △△ 경리과장 홍에게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 등 기존 주주들이 주식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손는 ‘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른 주주들도 이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양도 결정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지급가액 역시 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정해준대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0. 4. 19.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0. 10. 31. 그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이가 2000. 4. 24. 손에게 6,500만원, 김, 박에게 각 3,25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이가 2000. 4. 24. 손, 김,박에게 각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ii)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그 상환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iii) 현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이’가 아닌 ‘△△설계’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는 2003. 2. 28.의 거래내역인바, 가사 이를 두고 구 △△종합 주식 취득 명목의 대금이므로 ‘△△설계’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수인에게 주식 취득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iv)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명의의 위 2000. 4. 19. 자 대출은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7) 이처럼 i) 이 사건 주주들 중 김, 손는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납부한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ii) 현, 이, 박의 경우 취득 당시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그친 점, iii) 특히 이의 매수대금 납부와 관련한 증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중 현에 대한 입금 내역을 고려하면 나머지 증거들 역시 그 표면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v)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v) 무엇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 조**, 김 역시 구 △△종합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들이 당시 실질적인 주주로서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 과정
3. 그 밖의 사정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후 이**에 대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집단 AA의 소속회사인 원고에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구 △△종합및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위 2개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고발 및 약식명령까지의 과정에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서는 ’구 △△종합의 실질주주는 AA물산(원고)‘이라고 판단한 기재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을 제1호증의 5쪽). 또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에서 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율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만 판단한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12)에 의하면, 지분율 요건과 관련한 제1호와 지배력 요건과 관련한 제2호 중 어느 것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2조의 ’기업집단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분율 요건‘즉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구 △△종합의 주식의 주주가 원고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구 △△종합인지 여부
5. 결과적으로, i) 원고가 구 △△종합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씨엠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매수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 점, ii) 이 과정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69억 원과 동일한 금액인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각 지급되었던 점, iii) 이 사건 주주들은 AA그룹 사원으로 입사하거나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구 △△종합에서근무하게 되어 구 △△종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게 되었던 점, iv)짧게는 약 14년, 길게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는 동시에 구 △△종합의 임직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 즉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