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72504 선고일 2023.05.1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사 건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20.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