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69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4. 판 결 선 고 2023.05.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 판단”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많아지게 되는 점”과 “등 여러 사정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제반 사항을 홍○○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원고와 홍○○ 둘만의 약정서인데 다가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 ○○○구 ○○동 1095-35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금을 원고가 70%, 홍○○가 30%로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