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당사자간에 계약한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라며 제3자에게 송금한 해당 금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9614 선고일 2023.05.26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3자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69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14. 판 결 선 고 2023.05.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9,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 판단” 다음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 “많아지게 되는 점”과 “등 여러 사정에”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2016. 10. 16. 작성된 약정서(갑 제34호증)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제반 사항을 홍○○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하는 원고와 홍○○ 둘만의 약정서인데 다가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시 ○○○구 ○○동 1095-35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금을 원고가 70%, 홍○○가 30%로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