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선고일 2023.09.13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1) 제2조 제2호 나목(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설령 쟁점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들면서도, 그 단서에서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5. 29.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