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누693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즉 원고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를 삭제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