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6871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687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02. 1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 대해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제2항)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6행의 “201x 4. 10.”을 “201x 4. 10.(또는 같은 달 30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2행의 “202x 1. 29.”을 “202x 1.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에 삽입된 표 중 두 번째 항목의 “000번지”를 “000번지 외 4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에 삽입된 첫 번째 표 중 첫 번째 항목 뒤에 “ㅇㅇ은행 ㅇㅇㅇ중앙지점, 603,666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아래에서 4행의 “주소지”를 “주소지(ㅇㅇ동 아파트는 2018. 2. 7. 변경된 주소지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에 삽입된 표 아래 1행의 “주식회사 ㅇㅇㅇㅇ”을 “주식회사 ㅇㅇㅇㅇ(현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으로 고친다.
1.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각국의 과세권 경합을 호혜적으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이중과세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해당 당사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과 그 가족의 국외 활동이나 국외 재산보유 등을 중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점에서 피상속인과 아들인 원고 민ㅇㅇ의 중국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재산보유내역 등은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및 구 상증세법상 거주자인지’를 판단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2. 앞서 본 사정 외에도,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피상속인이 국내 사업체인 ㅇㅇ정보에서 201x x180만 원, 201x x,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에 관하여 국내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며,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점, ② 피상속인이 201x. 12. 30.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내 거주자’로 신고했던 점, ③ 피상속인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201x년도부터 사망 시까지 합계 xx,xxx,xxx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했던 점, ④ 피상속인이 200x. 5. 31.부터 사망 시까지 국내 사업체인 ‘ㅇㅇ산업’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이를 운영했던 점에서 그렇다.
3. 앞서 본 사정 외에도,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 임ㅇㅇ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 ① ㅇㅇ 아파트 공유자인 피상속인과 원고 임ㅇㅇ는 201x. 6. 3.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월 차임 xx만 원, 임대기간 201x. 8. 14.부터 202x. 1. 26.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는데, 월 차임 등은 모두 원고 임ㅇㅇ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② 피상속인이 200x. 1. 7.부터 201x. 8. 29.까지 원고 임ㅇㅇ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했던 점, ③ 피상속인과 원고 임ㅇㅇ 공유의 ㅇㅇ 아파트와 ㅇㅇㅇ 아파트의 매수가격이 원고 임ㅇㅇ의 당시 근로소득을 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고 임ㅇㅇ가 계속해서 피상속인을 배우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던 점, ⑤ 이 사건 중국법인과 주현의 관계 및 그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1. 다음과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이 사건 중국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2.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중국의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평가된 이 사건 중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했다(갑 제8, 11호증). 장부가액의 작성․평가 과정에서 통상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거래의 실제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3. 다음과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된 가액에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과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홍콩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했던 해당 사건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없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했던 사실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1595 판결)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 47512 판결)을 통해 그대로 확정된 사례도 있다.
(2) 최대주주의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해당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는데, 이는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의 취지 참조). 이와 같이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점에서,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입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의 취지 참조). 나아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도는 ‘본질적으로 과세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사업 활동 및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이라는 중대한 입법목적 및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가액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근거를 둔 제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최대주주의 지배권 프리미엄 귀속과 그 가치 산정의 곤란성 및 거래 실제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 산정 과정’ 등은 국내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모두에 공통되는 것인 점, 앞서 본 지배권 프리미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 보충적 평가방법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 이 사건 중국법인의 현황,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했던 이 사건 중국법인에 관한 자료 제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