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7748 선고일 2024.11.21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이익이 이전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음

사 건 2022누677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OO(Kim OOOOO 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해당‘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송금받은 금액”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2~3행의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45,422,73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를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45,422,7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경 망인의 권유로 미합중국 통화 55,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의 출자금을 납입한 후 국내에서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운송, 창고업체를 경영하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 사정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망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OO항공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원AA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업체의 운영 상태를 감독․확인하였고 그 운영이익을 원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여 세금 납부 후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체 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표 아래 8~12행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따라 망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망인의 가족들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망인의 가족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XXXXX),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26. 이 사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망인이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불복해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4. 5. 17. 망인의 가족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일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누XXXXX). 이에 대해 망인의 가족들 및 남대문세무서장 등이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24. 10. 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두XXXXX).”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3~4행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서울남부법원 2018고합XXX호).”를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XXX). 위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다음 일부 임무위배행위의 내용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노XXXX), 이에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5.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도XXXXX).”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3, 6, 15, 18, 20, 26호증 및 을 제6 내지 13호증”을 “갑 제3, 6, 15, 18, 20, 26, 43호증 및 을 제6 내지 13,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 나)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 전의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화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 내지 제42조의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이익이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1) 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한 데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 라)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이익이 이전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망인은 BB트레이딩의 사업권을 가진 상태에서 SS무역을 설립한 후, SS무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원A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며 망인의 가족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AA이 업무를 총괄한 중개업체들은 그 사업내용이 모두 같고 사실상 명칭만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원AA은 SS무역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발생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망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즉 망인은 원AA을 통해 SS무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으로 망인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며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다.
  • 나) 망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이 SS무역을 설립하여 BB트레이딩이 처리하던 업무를 망인의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S무역으로 모두 이전시킴으로써 망인과 망인의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과 원AA은 2006. 1.경부터 SS무역의 존속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논의한 주요 내용 중 한 가지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되 제3자에게 지분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망인의 형제들이 SS무역의 지분권자가 망인의 가족들이라는 점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고(을 제7호증 참조), 망인은 결국 위 방법을 채택하여 2006년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체의 폐업 무렵 설립된 TTT무역 역시 망인의 가족들과 원AA이 그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한 주체는 원AA이었다는 점, 이 사건 업체의 운영방식 역시 SS무역 및 TTT무역과 완전히 동일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형제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인 지분권자만을 제3자인 원고로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여 SS무역과 사실상 동일한 중개업체인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업체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중개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이 사건 업체는 2006. 4. 3. 설립되었으나, 원고가 2006. 3. 21. 55,000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사실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설립을 위한 절차(사업자등록신청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사건 업체의 폐업 시기 역시 원고가 아닌 망인과 원A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6. 4. 6. 입국하였다가 5일 후인 2006. 4. 11. 출국하였을 뿐이고, 2006. 4. 7. 이루어진 원고 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역시 OO항공 경영조정실 소속 직원인 권HH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을 제5호증 4쪽 참조. 전자기록 뷰어 기준으로 쪽수를 표시하며, 이하 같다). 나아가 SS무역과 이 사건 업체의 평균 연매출액이 모두 10억 원 이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55,000달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설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업체의 설립과정을 고려하면 위 55,000달러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 라) 원고는 1980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운송, 창고업체를 운영하는 등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업체를 국내에 설립하고 타인(원AA)에게 운영을 위임하면서까지 중개업을 영위할 유인이 없었다. 또한 SS무역, 이 사건 업체 및 TTT무역은 사업명의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시설이 전부 무상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업체가 설립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개업체의 대외적인 지분권자를 일정기간만 제3자로 변경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기존처럼 중개업체로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오랜 친구사이인 원고에게 그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업체가 존속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28번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그 기간에라도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황을 살폈다거나,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원AA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등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금의 집행이나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OO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업체의 재무상황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설명들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한편 TTT무역은 2018년 5월경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 OO항공은 TTT무역을 중개업체로 거치지 않고 기존에 거래했던 공급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하였는바, 망인은 애초에 이 사건 업체를 포함한 중개업체들을 중간에 굳이 끼워 넣지 않더라도 OO항공의 내부 조직을 통해 공급회사들과 직접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은 이 사건 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예비적 주장 및 판단

2)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업체가 망인의 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달리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미국 국세청에 약 1,137,417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이하 ’미국 지출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므로, 최소한 미국 지출비용은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 즉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사례’ 내지 ’사례금‘에 대한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법률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선 ’사례‘ 내지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각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같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례금은 계속ㆍ반복적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역시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사례금도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속한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기타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즉 상금ㆍ사례금ㆍ취업료ㆍ복권 당첨금ㆍ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나)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민법상의 증여개념과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법이 규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다) 위 관련 법리, 규정 및 사례금의 의미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은 망인의 부(富)가 증여세의 부담 없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사례금의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개업체의 대외적인 지분권자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오랜 친구사이인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였다. 앞서 본 대로 사례금이란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으로서는 형제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의 가족들 외의 형식적인 제3자의 명의가 필요했을 뿐이지 그 제3자가 반드시 원고이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망인이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기업경영능력 등이 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망인이 굳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원고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업체 운영에 따른 수익을 원고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사례금의 반대급부인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을 통한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가 되어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원고가 망인에게 역무의 제공 등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형식적 대표자로서 사업자의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기간은 4년이 넘어간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역시 2009. 10. 8.부터 2012. 1. 30.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미국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계속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사례금의 경우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부의 금액으로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는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은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기 전 원AA을 통해 이 사건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들에게 지급하며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형제들 사이의 분쟁 등의 사유로 중개업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받는 대상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는데, 그 수증자가 친족이 아닌 고등학교 친구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의 목적으로 지급되던 금원의 성질이 곧바로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변경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 만약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형식적인 지분권자가 되어준다면 망인이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나 최소한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원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었을 때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제1심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24. 4. 3.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6)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관련 판결들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사무의 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위장사업체 운영으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미국 지출비용이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는 망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미국 지출비용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지출비용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2. 우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 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에 대한 공제,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공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를 받기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가 미국 지출비용을 납부한 것은 증여가 완료된 후의 사정이거나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과세대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 44 내지 53호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국 지출비용이 실제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줌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벌금 내지 변호사 비용도 혼재되어 있어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미국 지출비용이 이 사건 업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미국 지출비용에 관해서는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망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줄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가 부담할 수도 있는 미국 지출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일반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 기초가 되는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가 부정행위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 라)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 마) 한편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통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

  • 가) 망인과 원고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 사건 업체의 설립 경위, 망인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해 망인의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고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망인이 한 행위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OO항공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업체의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 그 외 망인과 원고가 공급업체들과 허위의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 나) 피고는 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를 적용하여 망인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자가 위장사업체를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담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과세관청이 그 실질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국세를 포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 이 사건 업체가 OO항공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가 오직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망인은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면서 사업용 계좌 역시 망인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 계좌로 하여 이 사건 업체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귀속자이자 처분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였고 그 매출금액 역시 원고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원고와 이 사건 업체 사이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귀속주체의 신분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법률적 평가 이외에 달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망인과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 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정리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것과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외형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이와 별개의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중개업체들과 관련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망인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또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와 관련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마. 취소의 범위

1.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40%) 394,583,278원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20%) 197,291,640원을 초과하는 부분(197,291,64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2024. 7. 15. 제출한 참고자료(일반무신고가산세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증여세를 산정할 경우 그 정당세액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합계 2,048,131,09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합계 197,291,64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해당규정은 2013. 1. 1.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존재하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인 증여세에도 적용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