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6면 9행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 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토큰의 구매대가로 본다면,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고객들은 그 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위 이용약관의 내용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 시점의 거래량 내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 사건 거래소 고객들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될 뿐, 이 사건 토큰의 취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소 고객들이 위와 같이 수수료를 부담할 당시 이 사건 토큰을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이상(즉 매매 목적물의 수량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이 사건 토큰 취득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 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큰 지급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소의 일부 고객들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전거래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