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 누 664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8.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0. 0. 에 한 2015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0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0 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〇 제 1 심판결문 5 쪽 16 행부터 6 쪽 4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 2 내지 6 항에서 구체적인 교부 및 우편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두 116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 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 XX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CC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4. 0. 0. ‘ 서울 00 구 0000 길 8, 000 호 (00 동)’ 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0. 0. 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는 ‘ 김 XX’ 이라는 사람이
2015.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 XX 은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BB 고시텔 ’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법원의 CC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 XX 은
2012. 0. 0.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김 XX 은 이 법원에서
2015. 0. 0. 경 BB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고시텔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명의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고시텔의 운영자인 김 XX 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 김 XX 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김 XX 이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5. 0. 부터
2015. 0. 까지 주로 00 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무렵에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할 뿐 원고의 주소, 거소가 이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