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사 건 2022누659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9,471,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794,11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403,907,660원”을“430,907,66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4행부터 3면 1행까지의 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CC이 ○○동 301, 307에서 운영한 ○○상회의 수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CC이나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망인은 1987년 및 1989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79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매수나 신축을 통해 그 명의로 ○○시(○○동, ○○동 등)에 소재하는 수 개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여 왔다. 망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내용 외에 망인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동 283-8 토지, ○○동 283-30 토지와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망인이 위 부동산을 자녀 중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각 1/3씩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조건으로 이CC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2. 7. 9. 위 부동산 및 ○○동 283-34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03-35 토지의 각 1/3을 임DD, 임EE 및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원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이 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분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서 역시 그 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7. 3. 30.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계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