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