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4879 선고일 2023.08.23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인정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 법인세 부과처분,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3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