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조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 2. 7.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017. 2. 7.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도 모순됨
구 국조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 2. 7.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017. 2. 7.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도 모순됨
사 건 2022누628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8. 18.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표1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11. 6. 원고(합병 전 한BBBBBBBB 유한회사, 이하 ‘BB BBBB’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표2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 세무서장이 2019. 9. 9. 원고(합병 전 한CCCCCCCC 유한회사, 이하 ‘CC C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표3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표1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 및 2018. 11. 6. BB B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표2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9. CC CCC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표3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도 함께 인용하되, 제1심판결 별지1은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원고 등이 원고 등의 유휴자금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 내 금융회사인 DD DD에 예치한 예치거래이다. 이 사건 협정 제2조의 ‘정기 IC 대출 및 IC 예금’과 제3조의 ‘통합자금 거래’는 모두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거래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 전형적인 자금통합관리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배치되는 계열사 간 금전대차 거래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거래는 그룹 내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거래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은 기준 금리인 3개월물 KORIBOR에서 DD DD의 자금통합관리 거래의 정상적인 대가를 차감한 이자율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계열사 간 금전대차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을 3개월물 KORIBOR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배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제1, 14호증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금통합관리 거래의 일환인 예금 거래가 아니라 계열사간 금전대차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2.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획재정부는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고 납세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의 간주정상이자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이 이 사건 거래 중 2017. 2. 7. 이후 부분에 대하여 위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 및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 오로지 납세자 측의 선택에 따라 위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의 문언과 함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으로서 법문언의 의미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의 간주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제한을 받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의 간주정상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기 위해서는 위 간주정상이자율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 DD의 신용위험에 상응한 가산 금리를 산출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3개월물 KORIBOR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에 간주정상이자율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이를 정상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에서 정한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적인 이자율인 3개월물 KORIBOR를 정상이자율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7. 2. 7.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에서 정한 간주정상이자율을 이 사건 거래의 정상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017. 2. 7. 이전 기간에 대한 피고들의 과세처분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산출된 정상이자율과 상이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계열사 간 금전대차 거래에 은행과 기업 사이에 적용되는 당좌대출이 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을 반영하지 못하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1) 2017. 2. 7. 이후 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연 4.6%)이 해당 거래일 당시의 3개월물 KORIBOR 금리(약 1.3% 내지 1.8%)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별지3 당초 정상이자율 기재 이자율에 비하여 원고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법령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 의 위임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간주정상이자율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은 2017. 3. 17.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7. 2. 7.부터 위 간주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전체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각 해당 거래일시의 3개월물 KORIBOR로 보는 것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