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선고일 2023.08.23

(제1심 판결과 동일)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누616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