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누6159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7. 판 결 선 고 2023.04.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매출 건당 수수료에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가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시켰다거나 그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