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선고일 2023.04.07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누6159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7. 판 결 선 고 2023.04.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6. 7. 8.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151-22’로, 업종을 ‘서비스/퀵서비스’로, 사업개시일을 ‘2016. 7. 8.‘로 하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1. 18. 관할세무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신고세액 중 520,400원만을 납부하자,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서,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매출의 23%(= 퀵서비스 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백 군데의 퀵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퀵서비스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매출 건당 수수료에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가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시켰다거나 그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