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