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0259 선고일 2023.01.13

원고 개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인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2누6025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2.16. 판 결 선 고 2023.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3. 1. 자 2015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