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사 건 2022누60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2. 03. 판 결 선 고
2023. 03. 0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원고가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과 제110조 제1항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세액도 동일하여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제2차 예정신고와 세액을 달리하여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1심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제2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제2차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제2차 예정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준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예정신고에 대한 징수처분인 것처럼 기재된 하자는 무효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6조 에 따라 징수·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2차 예정신고에 대한 징수처분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도 “2018. 6. 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을 그 과세근거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확정신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참조). 원고가 제2차 예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