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사 건 2022누60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5. 판 결 선 고
2023. 05.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를 경우 소외업체가 지출한 필요경비 전액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매입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소외업체의 필요경비 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AA에 대한 급여합계액 224,503,356원(갑 제19호증)이나 기타 종업원에 대한 급여합계액 79,327,440원(갑 제18호증)을 비롯한 필요경비를 원고에 대한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20. 2. 7.이고 대상 세목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이므로(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 4. 1.,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1. 4.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4. 1.에 각 시작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1. AAA 등에 대한 급여합계액 추가 손금인정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업체가 AAA이나 기타 종업원(이하 ‘AAA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AAA 명의로 소외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소외업체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