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선고일 2023.02.1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