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선고일 2023.01.12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원 고 황**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d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가.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그 상장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 나. 제1심판결문 7면 8행의 “얻은 이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장 당시까지도 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비등기임원(상무)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갑 제4호증 14면 참조).”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