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사 건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7. 판 결 선 고
2023. 3.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 세무서장’을 ‘피고
○○ 세무서장’으로, ‘피고
○○○ 세무서장’을 ‘피고
○○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 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