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등
- 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 부분을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원고에게만 있었던 점” 부분을 “원고 등 1) 측에게 주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3~14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아닌 점(을 제3호증 중 제2, 7쪽), 또한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세심판단계에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제출한 점(갑 제2호증 중 제14쪽, 갑 제22호증), 그런데 아래 각주 [표,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2)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호수 409, 전유면적 602.60㎡, 대지권의 표시 3371.8분의 264.67, 갑 제2호증 중 제12쪽)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즉, 원고 주장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13.1%인 반면, 객관적인 자료 3) 에 따른 2) [이 사건 표](생략)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21.8%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그 양도소득세신고서 중 ‘양도소득계산명세 계산근거’란에 ‘토지1 실양도가액’, ‘건물1 실양도가액’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을 제3호증 중 제7쪽), 이 사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6.9%)과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13.1%)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의 “장부가액” 부분을 “장부가액(특히,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잔존가액임. 갑 제2호증 중 제15쪽, 을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