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 누 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 구합 7806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7. 12. 판 결 선 고
2023.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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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각 가산세 포함) 을 모두 취소한다.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