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입금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각 해당함
이 사건 차입금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각 해당함
사 건 2022누5797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4. 판 결 선 고
2024. 08. 2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게 한, 201x. x. 29.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x. x. 29.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x. x. 29.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x. x. 29.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
(1) 원고는 2009. 8. 19. CC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GGG헬스케어에서 xx억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201x. x. 20.까지 차용하였고(이하 ‘200x년 차입금’이라 한다), 201x. 12. 29. 그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x. 9. 15. 서울OO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법무법인 O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차입금과 200x년 차입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201x. 7.경 작성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3) 원고와 CCC은 201x. 12. 29.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기를 201x. 12.경으로 연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다시 변제기를 3년 연장하였으며,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추후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 중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합의’라하며,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 시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에 관하여 판단할 때 살펴보기로 한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항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①이 사건 합의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②원고에게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그와 관련하여 제출한 납세자의견서에 “납세자는 채권자(CCC)와의 개별적 합의(무이자 약정 및 만기 연장) 및 기타보증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2014. 11. 24.)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면책(2016. 5. 30. 면책확정) 및 차입조건 완화 등의 재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무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고, 201x. 10. 26. 양도담보로 제공된 ㈜DDDD제약 주식의 매각 자금으로 CCC에 대한 차입원금을 상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5)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납세자 해명자료에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갑의 이자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을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을(수증자)의 파산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갑과 을은 파산 결정 이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인 201x년 2월경 원고의 세무대리인 HHH는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의견회보에 “201x. 9. 14. 납세자는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DDDD제약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과 CCC에 대한 차입금까지 포함할 경우, 양도담보 재산의 당시 시가 xx억 원이 차입원금에 훨씬 미달하여 회수율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서 파산채권자의 변제를 위하여 쟁점주식 매각시 매각물량 증대 및 기업이미지 악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시세 하락 및 이로 인한 CCC의 다른 재산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여, 납세자와 CCC은 쟁점 계약에 따른 차입금 및 쟁점 주식을 파산신청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만기를 3년 연장하고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함”이라고 기재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했던 납세자의견서 및 납세자 해명자료는 그 작성시점이 상대적으로 이 사건 합의 시점에 더 가깝고, 과세를 피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면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 기재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서면들의 전반적 취지는, 파산절차에서 원고와 CCC이 합의하여 이 사건 차입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차입금의 변제기를 3년 연장함과 동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위 납세자 해명자료에 나오는,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하고 그 이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원금을 실제로 변제한 시점이 최종 연장한 변제기에 임박한 201x. 10. 26.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시점이 파산 선고 무렵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CCC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별제권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차입금과 200x년 차입금은 모두 거액으로서 그 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파산 신청 당시부터 각 그 처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리 없는 점, CCC이 이자를 면제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도, 201x년 1월경이라고 하다가, 다시 201x년 1월경이라고 하여 진술에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3, 2014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부분의 처분사유 존부
3. 이 사건 처분 중 201x, 201x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부분의 처분사유 존부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담보주식의 주권(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을 CCC이 보관하며, 담보권의 실행은 CCC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따라 임의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및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일체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DDDD제약 주주명부에 담보 설정 사실을 등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CCC이 이 사건 담보주식에 대하여 취득한 담보권은 강학상 약식(略式)질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0. 15. 법률 제127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는바(제411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412조) 파산채권처럼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하여야 별제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13조). 따라서 이 사건 담보 주식의 질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자인 CCC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률상 원고가 CCC의 별제권 행사를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
(3) 한편,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제311조),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제382조 제1항, 제2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제312조 제1항)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한편,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에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후순위파산채권을 포함하는 경우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제447조 제1항), 별제권자는 위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제447조 제2항), 파산채권으로 신고할지는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채권자 혹은 별제권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의 시가가 별제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큰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제권의 목적을 환수할 수 있고(제492조 제14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도 있지만(제497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파산신청을 하였을 무렵 이 사건 담보주식의 평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약 49억 원에 불과하여, 100억 원을 넘는 이 사건 차입금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담보주식을 환수하여 환가할 실익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일정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제493조), 별제권의 목적을 환수․환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4) 따라서 CCC으로서는 DDDD제약의 대표이사로서 접근 가능한 내부정보를 기초로 향후 이 사건 담보주식의 시장가치가 이 사건 차입금 전액을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해도(물론 이 사건 합의가 그러한 내부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 담보주식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차입금을 무이자로 변경하여 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향후 상승할 가격에 이 사건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의 채권자의 상식적 대응이라 할 것이다.
(5) 결국 이 사건 합의는 CCC이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거래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는 따질 것도 없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면제 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차입금이 xx,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기준시점에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담보주식, ② 주식회사 III인베스트먼트 비상장주식 18,800주(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③ 주식회사 GGGG헬스케어주식 1,250주(이하 ‘헬스케어 주식’이라 한다), 소극재산으로 ㉠ 이 사건 차입금, ㉡200x년 차입금(다만, 201x. 11. 24.을 기준시점으로 할 때에는 아래 ⑶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각 존재하였던 사실, 비상장주식의 각 기준시점 가치는 모두 x억 x,800만 원이고, 헬스케어 주식의 가치는 201x. 11. 24.경 xxx,xxx,xxx원, 201x. 11. 24.경 x,xxx,xxx,xxx원, 201x. 11. 24.경 xxx만 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그 외에도 자동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3천만 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x. x. 26.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주장한 것인데다가,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피보전채권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며, 가사 이를 포함하여도 채무초과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GGGG헬스케어가, ① 연 12%이던 200x년 차입금에 대한 이율을 201x. 1. 1.부터 연 8.5%로 변경하기로 200x. 8. 21. 약정한 사실, ② 201x. 8. 18. 변제기를 201x. 8. 31.로 변경하고 이율을 연 6.9%로 다시 낮추면서 201x. 8. 21.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201x. 8. 31. 변제기를 201x. 8. 31.로 변경하고 이율을 연 8.9%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0x년 차입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x. 11. 24.경 x,xxx,xxx,xxx원[=원금 10억 원+이자 xx,xxx,xxx원(≒xx억 원×12%×200x. 8. 21.부터 200x. 12. 31.까지 133일÷365일, 이하 모두 원 미만 버림)+201x. 1. 1.부터 201x. 8. 20.까지 발생한 이자 xxx,xxx,xxx원(≒10억 원×8.5%×1,693일÷윤년이므로 366일)+201x. 8. 21.부터 201x. 11. 24.까지 발생한 이자 xx,xxx,xxx원(≒xx억 원×6.9%×96일÷365일)]이 되고, 201x. 11. 25.경에는 x,xxx,xxx,xxx원[=x,xxx,xxx,xxx원+201x. 11. 25.부터 201x. 8. 30.까지 발생한 이자 xx,xxx,xxx원(≒10억 원×6.9%×279일÷365일)+201x. 8. 31.부터 201x. 11. 25.까지 발생한 이자 xx,xxx,xxx원(≒원금 xx억 원×8.9%×87일÷365일)]이 된다.
(3) 한편, 201x. 11. 25.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을 때, 200x년 차입금을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비록 채무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참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따라서 면책을 받은 채무는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x. 5. 30.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및 그가 200x년 차입금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차입금과는 달리 200x년 차입금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CCC이 원고의 파산선고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CCC이 대표자로 있는 채권자 GGGG헬스케어 역시 원고의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바, 그렇다면 200x년 차입금은 원고의 201x. 11. 24.자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와 피고는, ① 이 사건 담보주식의 가치 산정 및 ② 연대보증채무 73억 5,000만 원(이하 ‘보증채무’라고 한다)의 소극재산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담보주식의 가치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가’와 ‘이 사건 담보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원칙 규정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 ‘제6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담보권의 목적물인 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담보주식을 CC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의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4호에 따라 이 사건 담보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이 사건 차입금 상당액인 xx,xxx,xxx,xxx원이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가에 따른 이 사건 담보주식의 평가액은 2014년 xx억 x,000만 원, 2015년 xx억 x,500만 원, 2016년 xxx억 x,000만원이므로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201x년과 201x년에는 각 xx,xxx,xxx,xxx원, 201x년에는 xxx억 x,000만 원이 된다. (나) 다음으로, 보증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본다. 수증자의 소극재산에서 산입할 채무는 증여 당시 수증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함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채무를 뜻하므로, 증여 당시 수증자가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채무금액을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증여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하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찾을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증여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취지 참조). 구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제2항), 반드시 채무자가 객관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바, 갑 제16,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42조 에 따라서 보증채무와 같은 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점, 주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아 사실상 원고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극재산인 보증채무와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증채무는 원고가 채무초과상태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실익이 없다.
(5) 이상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의 재산내역을 최종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 각 기준시점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x. x. 29.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① 이 사건 차입금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각 해당함, ②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③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