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원 고 조**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42,3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324,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원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인 62,729,490원,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인 340,000,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위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약인 402,729,490원에서 장례비용 5,00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397,729,490원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2018. 1. 24. 원고의 상속세 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신고를 시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 2면 14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0. 5. 26.”을 추가한다.
○ 3면 4행의 “비교대상 토지는”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1m 2 당 7,990원, 비교대상 토지의 경우 1m 2 당 12,600원으로 그 차이가 1m 2 당 4,610원(57.69%) 등으로”를 추가한다.
○ 5면 18행과 6면 17행의 각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고친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마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62,729,490원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