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를 잘못 특정하여,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를 잘못 특정하여,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으므로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22누558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고지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위와 같이 3개의 사업 부문(의료장비, 생활가전, 조명)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영업이익률을 순이익률지표로 함)에 따라 산출된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7. 11.부터 2017. 6. 30.까지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조사청은 2017. 3.경 원고의 사업 부문을 소형가전(원고는 이를 생활가전으로 분류하였으나, 원ㆍ피고는 생활가전과 소형가전의 의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소형가전’으로 한다), 일반조명, 자동차조명, 의료장비의 네 개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내용의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1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내용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의료장비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중 의료장비판매업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로, 유지보수서비스업은 국내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이전가격분석을 수행하였다.
(1) 원고는 조사청에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7. 6.경 위 의견을 반영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이하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실제 사업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의료장비판매업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비판매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국제거래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료장비판매업과 유지보수서비스업을 통합한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갑 제7호증 46쪽 이하).
3. 조사청은 원고가 일반조명 부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영업이익률을 과대 계상함), 일반조명을 제외한 3개의 사업 부문에서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영업이익률을 과소 계상함), 손금산입 조정을 해야 할 일반조명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익금산입 조정 대상인 나머지 3개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 18. 이를 송달받았다.
5. 원고는 조사청이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의 둘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자동차조명 부문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익금산입)을 하면서도 일반조명부문은 정상가격 범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소득조정(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원고의 이전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17. 11. 10.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2018. 5. 2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위 2건을 병합하여 2019. 7. 15.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서 조명사업 부문에 관하여, 자동차조명사업과 일반조명사업으로 나누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되, 각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조사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조명사업 부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9. 9. 20. 일반조명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 사건 당초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 *,***,189,46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자동차조명사업 부문을 제외한 의료장비 및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의료장비 사업과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인데, 피고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만을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으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특히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은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소형가전 사업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도․소매 업종 4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비교대상 기업 7개를 선정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나아가 원고에게 자체적인 ‘마케팅 무형자산’이 있다는 잘못된 기능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사업상의 위험을 제한적으로만 부담하는 ‘제한된 위험의 판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 with limited functionality)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완전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로 보아 유사한 국내 기업을 각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1. 원고의 사업 내용
(1) 원고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주문받고 이를 국외특수관계인(제조사)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다.
(2) 원고의 의료장비사업부의 사업은 장비판매와 유지보수서비스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 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 도매업종내에서 비교대상 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와 같이 선정된 3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2~2013년을 기준으로 (i) 먼저 외부감사 ‘적정 의견’ 외의 기업, 매출 평균 100억 미만 기업, 2개 사업연도(2012~2013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독립성기준 불충족 기업(2012, 2013년 평균 특수관계자 매입·매출이 2012, 2013년 평균 매입․매출의 20% 초과)들을 제외하고, (ii) 사업 및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 7개를 선정하였다.
(2) 피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이 선정된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을 사업연도별로 순이익률지표로 선택하였다.
(3) 피고는 그 결과 산출된 비교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을 구하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상위 사분위값과 하위 사분위값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진행 경과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 을 제36, 38,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그에 터잡은 정상가격 산출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1)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는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의료장비 거래’만을 국제거래로 보면서, 다만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국제거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통합거래 분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7호증 47쪽).
(2)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사업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업체’들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비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모두 해외 제조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장비를 판매한 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조사청이 2017. 6.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각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은 ⓐ 위 각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국적기업(각각 hhh와 jjj)이 제조한 장비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 장비판매업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여부, ⓒ 장비 판매 이후 유지보수서비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After Market에서의 수익 창출 여부), ⓓ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사업 구조, ⓔ 유지보수서비스업에서 엔지니어의 기술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위주로 인터뷰를 하여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2차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36, 38, 49호증). 원고는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 즉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서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는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이므로,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국제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의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를 ‘물품공급거래’와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공급거래’로 특정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선정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차 이전가격 보고서에는 ‘물품공급거래’만이 정상가격 산출 대상인 국제거래로 제시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당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이 있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위 주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2차 이전가격 보고서 내지 피고의 인터뷰 문답서에 원고 또는 비교대상 기업의 유지보수용 부품 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 조사청은 2차 이전가격 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원고가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낮으면서도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에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검토하였다(갑 제7호증, 19쪽).
(2)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자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진 7개 업체가 비교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인 ‘마케팅 활동 및 이에 따른 제품판매’가 비교가능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 즉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유ㆍ무형적 거래’에 대응하는 해외 제조사와의 국제거래에 관한 비교가능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또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가격분석보고서(갑 제9호증의 2, 11쪽)에 의하면 소형가전 사업 부문의 전략 개발ㆍ관리 및 마케팅ㆍ판매 전략은 aaa 그룹 본사의 책임 영역이고, 원고의 책임은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현지 시장 상황에 맞춘 가격 조정 등 실행 방식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판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완전판매업자로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반증으로 드는 을 제10 내지 13호증은 과거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관한 언론보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와 aaa 그룹 사이의 책임분배를 유추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정당세액’으로 인정하는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