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누55332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0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723,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888,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 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997. 2. 1.”을 “1997.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에서 제4행의 “DD”을 “원고”로, “원고”를 “DD”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업무대행계약서에 관한 글상자에서 제5행의 “사업계획 작성”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제11행의 “공원시설”을 “납골시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행의 “와”를 “과”로 고치고, 제9면 아래에서 제6행 의 “AAA”를 “DD”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 ” 을 “대표이사(CCC)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의 “약 ,,,원 ”을 “약 ,,,원 ”으로 고 친다.
2016. 10. 18. 원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