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22누54605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117,566,030원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