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 건 2022누545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516,009,6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 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양도 당시” 및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오피스텔은”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 황미혜가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15. 4. 10.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줄곧”이라고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