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누53855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서울특별시 aa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6.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2020. 7.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aa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