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누53497 양도세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재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경정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와 관련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