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누52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김BB, 김CC, 김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xx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8 내지 19행의 ‘(이하 위 고지에 의한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간계산의 오류를 인정하여 xx,xxx,xxx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증여세액(가산세 포함)은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직권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 등에 비추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해야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채무면제는 자기 증여에 해당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부합된다.
2. 이 사건 채무면제 후 약 1달 후인 2017. xx. xx.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제1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해 의제된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액을 xxx,xxx,xxx원으로 결정한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시 ○○구 ○○동 소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7. xx. xx. FFF회사를 원고 이AA, 김CC에게 유증하는 등 사망 직전 상당한 기간 동안 GGG회사, FFF회사 및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하고,5) 설령 망인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FFF회사 결손의 주원인은 망인과 원고 이AA의 퇴직금(xx억 원 상당)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이AA, 김CC은 망인의 사망 전날 FFF회사를 유증받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